출처: http://laborstat.moel.go.kr/lsm/bbs/selectBbsDetail.do;jsessionid=BvxNQcxt-lU+iaJoIxKn4cP3.laborstat_hmp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연간 이직률 산식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이직률 산식에서 조사기준년 1~12월 근로자, 조사기준전년 12월~조사기준년 11월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영업일 시점에 근무한 근로자의 합계입니다.
그리고 연간 이직자는 매월 집계된 이직자의 합계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마지막 영업일 시점에 100명씩 근무하고, 매월 1명의 이직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2018년 1~12월 근로자: 1200명
2017년 12월~2018년 11월 근로자: 1200명
2018년 이직자: 12명
이직률=[12/{(1200+1200)/2}]*100=1%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044-202-7242,724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지님이 쓰시길:
>>>>○ 연간 이직률
>>= 연간 이직자/[{(조사기준년 1∼12월 근로자)+(조사기준전년 12월∼조사기준년 11월 근로자)}/2]×100
>>
>>의 산식은 이러한데
>>
>>1) 이 식에서 ''조사기준년 1∼12월 근로자''란 조사기준년 1~12월내에 하루라도 근무한 근로자까지 카운트 하는게 맞나요?
>>
>>2) 아니면 조사기준년 매월말기준 근로자 수의 평균값인가요?
>>
>>2) 그렇다면 예를들어
>>2018년 1~12월 근로자: 310명(기간내 하루라도 근무한 근로자)
>>2017년 12월~2018년 11월 근로자: 310명(기간내 하루라도 근무한 근로자)
>>2018년 이직자: 120명(2018년 1~12월 내 이직자)
>>
>>이직률=120/{(310+310)/2}*100= 38.7%
>>----------------------------------------------------------
>>2018년 1~12월말기준 평균 근로자수: 200명(매월말기준 근로자수의 평균)
>>2017년 12월~2018년 11월말기준 평균 근로자수: 200명(매월말기준 근로자수의 평균)
>>2018년 이직자: 10명(2018년 매월 이직자수의 평균)
>>이때의 2018년 이직률
>>=10{(200+200)/2*100=5%
>>
>>쓰다보니 2)의 정의가 맞는것 같은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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