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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18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었네요(Feat. 국민연금 EDI)-Arcadia Company

Barnabas Carlisle 2018. 7. 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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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rcaida Company의 바나바스 칼라일입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이 변경되었네요.

기존 월급이 4,680,000원(468만원) 이상인 분들은
이번 7월부터 국민 연금이 202,050원으로 증가합니다~

(참조: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


올해 2018년 07월 01일부터 2019년 06월 30일까지,

하한액은 30만원(300,000원) - 지난해 290,000원, 전년대비 10,000원 증가
상한액은 468만원(4,680,000원) - 지난해 4,490,000원, 전년대비 190,000원 증가

로 변동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월급이라고 하죠) 기존에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으시던 분들은

월 42만 1,200원 (\421,200) 씩 부과가 되며,
[월 468만원(\4,680,000) × 9% = 월 42만 1,200원]
전년 대비(2017년도 40만 4,100원(404,100원), 17,100원 증가)

급여에서  21만 600원 씩 공제될 예정이네요.
[월 42만 1,200원 ÷ 2 = 월 21만 600원(210,600원)]
전년 대비 2017년도 20만 2,050원(202,050원), 8,550원 증가)

국민연금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네요....
뭐 물론 저희는 상관없지만요.

월급이 상한액 이상인 분들은 변동이 있으니 미리 알려드리면 놀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상/하한액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다음엔 건강보험으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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